한국철도공사 운송약관으로 따르면
✔ 가방(케이지)에 동물을 넣고 케이지는 총 2개까지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좌석 앞 혹은의자 밑에 케이지를 놓을 수 있거나 주인이 가방 혹은 케이지를 안고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고 함
📢📢 즉, 열차에 승차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 등 작은 크기로 가방 혹은 케이지 포함 무게 10kg 이하이며 길이 110cm(45cm+30cm+25cm)이 내 여야 함
🐶 장애인 보조견은 전용 가방이 없으므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 약관상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만
동반할 수 있게 되어있어, 탑승 전 동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 및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경우, 5kg 미만 건넬 혹은 가방에 태우고 다니다 보니 3년 동안 수없이 애견동반 KTX 이용했으나 예방접종 확인증 요구받은 적은 없었음
필요시 철도 직원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미지참 시 탑승 거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반려동물 기차(KTX) 좌석 예매 시
꼭 정상 운임으로 (유아 승차권❌️) 끊어야 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