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루시 법'을 아시나요?

한국의 반려동물 '루시 법'을 둘러싼 반려동물 보호법 개정

최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법 개정안, 일명 '루시 법'이 동물권 단체들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계 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경매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동물 거래를 규제하고, 동물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요건으로 60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의 번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루시법이란

이는 2013년 영국의 한 켄넬에서 구조된 강아지 루시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루시는 반복적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척추가 휘어지고 여러 질병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

이 법안에 대해 동물권 단체들은 "공장식 번식과 생명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반면 관련 산업계는 "동물의 습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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