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법 개정안, 일명 '루시 법'이 동물권 단체들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계 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경매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동물 거래를 규제하고, 동물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요건으로 60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의 번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영국의 한 켄넬에서 구조된 강아지 루시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루시는 반복적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척추가 휘어지고 여러 질병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동물권 단체들은 "공장식 번식과 생명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반면 관련 산업계는 "동물의 습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기사내용을 정리 요약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