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사망사례가 몇 건 있는걸로 보아 위험할 수도 있는데, 법에서 찾아보니,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응급처치 전에 전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위험을 설명받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강아지가 많이 아픈거였고 지병이 있었다면 진료기록부를 받아보심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우선,, 같은 반려인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한순간에 내 아이를 잃은 기분은 말로 정말 쉽게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써주신 글 읽고 찾아보니 프로포폴로 인한 강아지 사망건이 꽤 있네요. 근데 동의랑 위험성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해주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프로포폴로 사망한 건이 꽤 있는데도 미리 병원 측에서 어떠한 말도 없었다는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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