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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물림사고 낸 개도 ‘맹견’ 지정해야

코코타임즈 · 2020-09-25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로 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행법상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된다. 또 견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교육(온라인)을 이수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맹견 보험에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등록 반려견 209만 마리 중 맹견은 4천여마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마다 개 물림 사고는 2천여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에 의한 물림 사고도 빈번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반려견이라고 하더라도 물림 사고를 일으킨 경우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맹견 출입 금지해야

개정안은 또 현재 어린이 보호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만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령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은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맹견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맹견’은 견종에 일괄 지정하는 방식이나, 안 의원의 개정안은 공격성 심사에 따라 특정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실제 법률 적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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