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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쇠창살 사망사고 진주시, 반려동물 영업자 불법행위 전수조사

노트펫 · 2020-10-29

 

[노트펫] 최근 애견호텔에 맡긴 반려견이 쇠창살에 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진주시가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나선다. 당사자간 일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조사에 나섰다.

 

진주시는 최근 경남도 내 펫샵 등 애견센터에서 접종 및 불법 진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진주시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72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를 비롯한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진주시는 또 영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도 조사해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무면허 진료행위 시 수의사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등록 또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 영업 행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1일 진주시의 한 애견호텔에서 공기업 시험 응시차 서울로 간 주인이 맡긴 3살 사모예드가 철제 케이지 창살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인이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 청원에 따르면 사모예드는 2박3일 동안 호텔에 맡겨진 가운데 하루 24시간 중 17시간 가량을 사방이 철근으로 돌출돼 있는 케이지에 물과 사료와 배변자리도 없이 방치됐다.

 

케이지의 높이는 체고보다 낮았는데 사모예드는 10월10일 밤 9시쯤 철장을 넘다가 쇠창살에 뒷다리 허벅지와 배 사이가 걸렸고, 다음달 오전 9시까지 그 상태로 피를 흘리다 죽음에 다다랐다.

 

 

당시 애견호텔에 관리자가 없어 사모예드는 울부짖고 몸부림쳤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주인은 "애견호텔 업주는 사모예드가 사고 전날 이미 철장에서 탈출하려고 발버둥친 사실을 알고서도 또다시 철창에 가두고 퇴근했다"며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업주가 그 시간동안 CCTV를 한 번도 보지 않아 멀쩡한 아이가 죽었다"고 강변했다.

 

주인은 또 "사모예드의 죽음에 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이 업소가 무허가 업소임을 알게 됐다"며 "미용과 호텔을 주로 하면서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진주에서 3년 이상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인은 이와 함께 이 사실을 알고 진주시 농축산과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으나 자신들은 등록된 업체만 관리한다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진주시 반려동물 영업자 담당의 직무유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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