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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살아가며 꼭 알아야 할 ‘견생법률’

코코타임즈 · 2021-02-08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이 나왔다.  건국대 교수로 건국대 링크플러스(LINC+)사업단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를 함께 맡고 있는 이진홍 센터장<사진>이 썼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크루’와 진도 믹스견 ‘동키’와 함께 살고 있는 그가 이들의 견생(犬生)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법률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결과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부터 입양-분양 과정에서의 피해 보상 방안,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대상,  반려동물을 키우며 생기는 양육 관리 책임과 그에 따른 범칙금과 면제 사유 등을 풀어썼다.

또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표시의무사항과 피해 보상 등은 물론 예방접종과 동물병원의 의무 사항, 외출 시 알아야 할 규칙 등도 살폈다.

그 외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타고 외출하거나 비행기로 해외 여행을 할 때의 규칙,  실종이나 학대, 장례와 관련된 법률 지식들까지 자칫 보호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안들까지 두루 망라했다.

저자는 8일 “이번 책 <견(犬)생법률>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면서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제공하려 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2019년 6월,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반려동물 전문 법률상담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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