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글쓰기
Q&A 작성하기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평균 12시간 이내 답변을 받아보세요
라운지 글 작성하기
자유롭게 소통해보세요
뉴스

안병길, “진료비 사전 공지”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코코타임즈 · 2021-02-25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비를 미리 알리고, 또 수술 등 중요한 진료 행위를 할 때는 미리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24일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비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진료 후 과잉·과다 청구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병원간 비용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실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병원별로 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진료항목은 치과 관련 진료항목이었으며, 발치(송곳니)의 경우 최저 5천원부터 최고 40만원으로 무려 80배 가량 차이 났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소비자대상 동물병원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을 이용하면서 가장 원하는 개선점은 실내 진료비 정보 게시 의무(6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과 질병명 등에 대해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의료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동물 의료 행위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e post 안병길, “진료비 사전 공지”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appeared first on 코코타임즈.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진짜 한다…정부, 수의사법 개정 입법예고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줄어들까?”…개정 수의사법 국회 통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수의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반려동물 진료비 알려야”…정부, 수의사법 개정안 확정
이성만 의원, “동물 진료기록도 공개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동물병원은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해설】’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 제대로 될까?
“동물 진료비 이젠 낮아지나”…국회, 병원비 개혁 본격화
수의사법 개정ㆍ공포,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
댓글
로그인하면 바로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