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코코타임즈 · 2021-03-23【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확산하는 도그 포비아… 펫티켓도 문제, 법도 문제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재물손괴’ 검찰 송치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재판 2번에 1천400만원 물어야개 피하려다 일어난 울산 사고… “견주에 책임 물어야”입마개 안 해 스피츠 물어 죽인 맹견 주인에 600만원 벌금형맹견보험 의무화 1년…제도 개선 더 필요한 이유맹견보험 의무화 1년…제도 개선 더 필요한 이유우리 개는 맹견 아니라 괜찮다?“느닷없는 진돗개 공격에 반려견 죽어”…피해 견주, 고소정세균 “죽은 반려견 땅에 묻어”…폐기물관리법 위반?댓글 로그인하면 바로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