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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문 셰퍼드는 ‘안락사’… 하지만 ‘견주 책임’은 어디까지?

코코타임즈 · 2021-03-23
【코코타임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는 개 물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각각 2년과 3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는 처벌이 약하고, 개 물림사고가 ‘견주 책임’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직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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