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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동물용의약품 재판매 행위 적발시 무관용 고발"

노트펫 · 2021-05-12

 

[노트펫]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의 동물용의약품 재판매 행위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각 시도 지부와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에 회원의 동물용의약품 재판매 등 불법약품유통 및 법률위반행위에 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대한수의사회에 동물병원에서 일부 의약품을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또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한 뒤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용의약품의 재판매 등 불법약품유통 및 동물의료체계의 일탈 사례의 법률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회원들의 법률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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