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글쓰기
Q&A 작성하기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평균 12시간 이내 답변을 받아보세요
라운지 글 작성하기
자유롭게 소통해보세요
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114곳 특별점검 결과 총 30곳에서 미흡사항 적발

야호펫 · 2021-07-08
  • 영업정지, 시정·보완여부 재점검 등 엄격한 후속조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총 8종) :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총 114곳*을 점검하여, 30곳에서 시설·인력 기준 · 준수사항 등 미흡사항 49건을 적발했다.

* 판매업 45, 생산업 33, 미용업 18, 위탁관리업 13, 운송업 2, 수입업 2, 전시업 1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①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 20건, ②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17건을 적발하여 영업자 대상 지도·홍보를 강화해야 할 주요 미흡 사항으로 지적됐다.

* ①동물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자는 각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②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왼쪽부터) 개체관리카드 미흡, 개별 사육시설에 개체정보 미표시 판매업과 수입업 

 

※ 기타 위반사례(5건) : 거래내역서 미보관(2), 매매계약서에 생산자 정보 누락(1), 동물 위탁·관리시 계약서 미제공(1), 영업등록증 및 요금표 미게시(1)

 

시설·인력 기준 위반으로는 ①관리인력 확보기준 미준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생산업자(’18.3.22일 이전 영업자) 중 ②사육설비 3단 적재 및 ③사육설비 바닥에 평판 미설치 사례를, 동물미용업자 중 ④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 사례를 각각 한 건씩 적발했다.

 

 

(왼쪽부터) 관리인력 기준 미준수(230마리/2명, 80마리 초과), 사육 설비 평판 미설치, 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

 

①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함
    * ’23. 6. 18일부터는 50마리당 1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② 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함 (다만, ’18. 3. 22일 이전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를 2단까지만 쌓고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③ 사육설비 바닥에 망 사용 금지 (다만, ’18. 3. 22일 이전 동물생산업자는 바닥 면적 30% 이상에 평평한 판 설치, * ’22. 6. 18일부터는 바닥 면적 50% 이상)

④ 동물미용업자는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함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미흡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토록 한다.

*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나머지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 (일상점검)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영업장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기획점검) 민원, 무허가·무등록 신고, 과거 위반 업체 등 대상 비정기 점검

 

또한 반려동물 영업기준에 대한 ‘현장 지침’을 마련하여 영업자 지도·홍보 및 지자체 현장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영업자 모두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올해 하반기는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야호펫 | 김정미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174 | 사업자 등록번호 : 597-22-01067 | TEL : 031-853-6048 | Mail : yahope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9-의정부신곡-015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늘부터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 들어간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하반기 합동점검
오늘부터 펫샵 브리더 펫시터 등 전국 영업장 특별점검
펫숍·생산농가 등 반려동물 4대 영업자 특별단속
오늘부터 펫샵 등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
동물보호법 위반한 반려동물 영업장 19개소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 일제 점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 일제 단속”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무더기 법규위반
강원도, 2021년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댓글
로그인하면 바로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