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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16일 국회 토론회

코코타임즈 · 2021-12-15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16일 국회 토론회

천연기념물 제53호. 그리고 세계 최고 권위의 영국커넬클럽(KC, The Kennel Club)이 공인한 ‘명견’.

진도개(또는 진도견)다. KC는 1979년, 진도개를 ‘순종견’으로 처음 인정했다.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한 첫 견종의 주인공인 셈이다.

그런데, 그 진도개가 진도에만 1만 마리가 넘었다. 4천마리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로 지정됐지만 나머지 6천마리는 ‘진돗개’로 남아있다. 진도개와 진돗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그런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한 ‘진돗개’들엔 공식적인 지원금 등이 없다 보니, 일부가 식용견으로 팔려나가는 등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이헌승·한정애)와 민주당 최인호 전용기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심인섭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가 발제한다. 주제는 ‘진도개와 진돗개, 관리 현황과 정책 개선 방향’.

토론은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 △김나라 (재)한국HSI(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캠페인) 매니저 △이형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김성우 (사)두루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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