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출시 꼭인식표 착용!
• 보호자이름 안락처 및 반려동물 동물등록번호 표시
• 생후 3개월 미상 반려견의 경우
1.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무선장치 등록인식표 중 선택해 등록
2.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
2.청사내에서는 전용 케이지로 이동!
• 부득이한 경우, 유모차 또는 목줄(50cm내로 이용 가능) 안전을 위해, 맹견은 출입금지
•도시견•아메리칸맛베테리어 -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이어
•스타퍼드셔플테리어 -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개
3. 맹인 보조견의 경우, 보조견표지 부착필수!
4. 반려동통과 동반할 때 : 공항시설을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 이용은 자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고 탑승!
배변봉투, 물티슈등을 지참하고 배변물은 보호자가 즉시 처리!
•필요한경우 공항안내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5. 공항 내 시설이 반려동물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 배상책임은 보호자에게!
※ 공항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출처: 한국공항공사 ‘공항 속 펫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