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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Q&A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법

동물학대나 불법개농장 같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목격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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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신고는 112입니다. 아님 민원을 넣으세용! 대부분은 거의 112에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하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그리고 유기견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면 되나요?
저도 알긴알지만 혹시 몰라서 네이버글 한번 참고했어용.
감사합니다
일단 동물학대에 신고는 112라 했잖아요. 그럼 경찰이랑 수의사가 아마 같이 올거에요. 그럼 그 동물은 치료를 받고 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가던가 누군가 키우고 그 유기견 신고는 1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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