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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신고법
동물학대나 불법개농장 같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목격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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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는말티푸
2021.10.01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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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신부가 될꺼야
2021.10.01
동물학대 신고는 112입니다. 아님 민원을 넣으세용! 대부분은 거의 112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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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는말티푸
2021.10.02
@냥이신부가 될꺼야
그럼 신고하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그리고 유기견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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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신부가 될꺼야
2021.10.02
@누리는말티푸
저도 알긴알지만 혹시 몰라서 네이버글 한번 참고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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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는말티푸
2021.10.02
@냥이신부가 될꺼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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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신부가 될꺼야
2021.10.02
@누리는말티푸
일단 동물학대에 신고는 112라 했잖아요. 그럼 경찰이랑 수의사가 아마 같이 올거에요. 그럼 그 동물은 치료를 받고 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가던가 누군가 키우고 그 유기견 신고는 1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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