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묶어놓은 개에 친구가 물렸어요

시골부모님집 마당에 묶어놓고 기르는 개가 있습니다. 믹스구요..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러온 친구의 팔을 물었어요~ 바로 119 불러 응급처치하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상처가 깊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지한 상태라.. 저희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범위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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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나쵸쵸
2022.11.07
헉 ㅜ 많이 놀라셨겠어요.. 친구분은 괜찮으신가요?? 걱정되네요.. 우선 응급실 가셔서 기본 처치는 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찾아보니 개물림 사고로 다친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합의도 안되는 경우라 ㅠㅠ 합의가 잘 되면 치료비 정도로 끝날 수도 있구요.. 우선 친구분과 잘 얘기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묶어서 키우신다고는 하지만.. 훈련하고 강아지 근처에 낯선 사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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