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고

안녕하세요 주택앞 길에서 강아지가 택배차에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강아지를 잠시풀어놨었던 저희집 잘못이지만 좁은골목길에 차를 얼마나 빨리 왔는지 그리고 마당에 있던 엄마가 강아지 아픈 소리를 듣자마자 갔더니 강아지 2마리는 사고를 당하여 아파하고 누워 있는데도 택배기사는 택배반품건을 가지러 가고 있더랍니다 촌이고 동네에 주택수가 4집 밖에 안되며 저희집이 마지막집이여서 저희집 주차장을 들어오기위한 사유지로 만든 길입니다 택배기사는 처음 사고냈을때만 엄마께 미안해요 하고 갔다고 합니다. 한아이는 바로 쇼크가 와서 눈도 못감고 가고 한아이는 병원을 가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가족을 둘이나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저희 가족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풀어놔던 엄마는 지금 자책감에 밥도 드시질 못합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다시 그 택배기사분을 보고싶지 않은데 본사,대리점에 전화를 하니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그 기사는 정작 전화한통 없어 먼저 전화하니 자기도 다 알아봣더니 풀어놓은 개라 물어줄게 없다더라 하고싶은데로 하세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입장이네요.. 경찰분이 조사는 하고 갔고 교통과로 넘어갔다고는 하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택배 개인사업자가 있을때는 동네 구역을 못바꾸나요? 민사소송준비시 준비해야할것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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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lee****
2023.10.25
결과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도러블몽
2023.04.20
아이고.. 상심이 크시겠어요 ㅠㅠ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목줄을 풀어둔 경우, 보호자에게 50% 정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있네요.. 관련해서 한 번 읽어보세요 힘내시구요 ㅠ https://mypetlife.co.kr/79574/
Rrrr
2023.04.20
아이고... 아가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힘드실 것 같아요... 집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사진이나 문자, 전화통화 등 기록물을 많이 남겨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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