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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고양이 진료 상담료

진찰에 대한 상담 행위의 금액입니다.

기타 상담 행위
10,283
최저 1,000원 · 최고 110,000원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 상담료(기타 상담 행위 기준)은 평균 10,283원입니다. 시·도 사이에는 전남 7,389원에서 대전 12,881원으로 1.74배 차이가 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수의사법 제20조의4) 자료이며, 개별 병원의 가격이 아니라 전국 동물병원들의 통계입니다. 정식 명칭은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니다.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진료비
구분평균최저중간최고
기타 상담 행위10,283원1,000원10,000원110,000원

시·도별 진료 상담료

시·도별 진료 상담료
시·도기타 상담 행위
강원특별자치도9,300원
경기도10,118원
경상남도10,000원
경상북도9,016원
광주광역시9,125원
대구광역시12,317원
대전광역시12,881원
부산광역시8,663원
서울특별시11,245원
세종특별자치시9,567원
울산광역시8,990원
인천광역시10,030원
전라남도7,389원
전북특별자치도9,200원
제주특별자치도9,661원
충청남도10,581원
충청북도9,938원

표시된 금액은 각 지역 동물병원들의 평균입니다. * 는 최저·최고가 같아 병원 간 편차를 알 수 없는 값입니다.

정식 명칭: 진찰에 대한 상담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4호 기준). 이 통계는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있는 동물병원(2025년 기준 3,950개소)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법 제20조의4에 따라 조사·분석해 공개한 결과입니다. 수집일 2026-08-28. 원본 확인
개별 병원의 가격표가 아니며, 실제 청구액은 병원이 어디까지를 한 항목으로 묶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 여부와 방법은 반려동물을 직접 진찰한 수의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