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캠페인 이용약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마이펫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브랜드 파트너스(partners.bemypet.kr, 이하 "파트너스")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터 캠페인 서비스(체험단 캠페인, 크리에이터 제안, 캠페인 예치금, 이하 "서비스")를 광고주가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의무와 예치금의 충전·사용·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광고주"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파트너스에서 캠페인을 개설하거나 크리에이터 제안을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크리에이터"란 회사의 크리에이터로 등록해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자신의 채널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③ "캠페인"이란 광고주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 작성을 의뢰하는 체험단 모집을 말합니다.
④ "제안"이란 크리에이터가 광고주의 제품을 골라 콘텐츠 기획과 희망 보상을 먼저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⑤ "예치금"이란 광고주가 크리에이터 보상에 쓰기 위해 파트너스에서 미리 충전한 금액을 말합니다.
⑥ "보상"이란 광고주가 정해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를 말하며, 1포인트는 1원으로 계산합니다.
⑦ "서비스 수수료"란 회사가 서비스 운영, 크리에이터 모집·관리, 콘텐츠 동시 게시 등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파트너스와 비마이펫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7일 전(광고주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파트너스 공지 또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 제2장 캠페인과 제안
제4조 (캠페인 개설)
① 광고주는 파트너스에서 캠페인을 직접 개설하고 모집 채널, 모집 인원, 보상, 제공 제품, 콘텐츠 검수 방식 등을 정합니다.
② 회사는 캠페인이 법령이나 이 약관에 어긋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요구하는 경우 공개를 멈추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선정과 제품 제공)
① 광고주는 지원한 크리에이터 중 캠페인을 진행할 크리에이터를 선정합니다. 선정하면 그 크리에이터의 보상만큼 예치금이 예약됩니다.
② 회사의 쇼핑 서비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회사가 크리에이터에게 발송하고, 그 외 제품은 광고주가 직접 발송한 뒤 파트너스에 송장을 입력합니다.
③ 크리에이터가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을 확정하지 않거나 캠페인을 이행하지 못하면 예약된 예치금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6조 (콘텐츠 제출과 승인)
①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출하면 광고주는 이를 확인해 승인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은 크리에이터 한 명당 캠페인마다 최대 2회입니다.
② 광고주가 승인하면 예약된 예치금에서 보상이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며, 지급된 보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③ 광고주가 콘텐츠 제출 후 7일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알리고, 그 뒤 3일 안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 보상을 지급합니다.
④ 사전 검수를 선택한 캠페인은 크리에이터가 초안을 먼저 제출하고, 광고주가 초안을 승인한 뒤 게시 링크를 제출합니다.
제7조 (크리에이터 제안)
① 광고주가 '제안 받기'를 설정한 제품에 대해 크리에이터는 콘텐츠 기획과 희망 보상을 담아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② 광고주는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보상 조정은 제안마다 한 번 제안할 수 있습니다. 수락하면 제5조에 따라 예치금이 예약되고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③ 광고주가 제안을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광고주가 보상 조정을 제안한 뒤 크리에이터가 7일 동안 답하지 않아도 제안은 종료됩니다.
제8조 (콘텐츠의 게시와 이용)
① 승인된 콘텐츠는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게시되며,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동의를 받아 그 콘텐츠를 비마이펫의 상품 페이지·브랜드관·콘텐츠 영역에 함께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② 광고주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광고 소재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크리에이터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제9조 (광고 표시와 금지 행위)
① 모든 콘텐츠에는 제품을 제공받았거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며, 광고주는 이를 빼거나 숨기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광고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의약품 오인 등 법령에 어긋나는 표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③ 광고주는 캠페인 진행 중 알게 된 크리에이터의 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품 발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3장 캠페인 예치금
제10조 (충전)
① 광고주는 파트너스에서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캠페인을 공개하거나 제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 금액은 예치금에 서비스 수수료(예치금의 20%)와 부가가치세(예치금과 서비스 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예) 예치금 1,000,000원 충전 시 결제 금액은 1,320,000원입니다.
③ 한 번에 10,000원 이상 50,000,000원 이하, 1,000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사용)
예치금은 제5조의 선정·제7조의 제안 수락 때 보상만큼 예약되고, 제6조의 승인 때 지급됩니다. 예약되지 않은 예치금만 새 선정이나 환불에 쓸 수 있습니다.
제12조 (세금계산서)
회사는 결제 금액(예치금·서비스 수수료·부가가치세)에 대해 광고주가 충전 때 입력한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13조 (환불)
① 광고주는 사용하지 않았고 예약되지도 않은 예치금의 환불을 파트너스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주 명의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② 환불하는 예치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환불 예치금의 10%)도 함께 돌려드리며, 회사는 이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③ 서비스 수수료와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충전 시점에 제공이 시작된 대가로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예치금의 유효기간)
예치금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광고주는 제13조에 따라 환불받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4장 기타
제15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검색 노출 순위나 판매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크리에이터가 캠페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보상의 예약을 풀어 예치금으로 돌려놓으며, 이를 넘어서는 손해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집니다.
제16조 (분쟁 해결)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