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스 입점 및 정산 약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마이펫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브랜드 파트너스 서비스(partners.bemypet.kr, 이하 "파트너스")를 통해 회사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bemypet.kr 쇼핑 및 회사가 운영하는 앱·웹, 이하 "쇼핑 서비스")에 상품을 입점·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사")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판매 수수료와 정산, 그 밖의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입점사"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파트너스를 통해 상품을 등록·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브랜드"란 입점사가 파트너스에서 운영하는 상품 브랜드 단위를 말하며, 하나의 브랜드는 하나의 입점사에만 연결됩니다.
③ "상품"이란 입점사가 파트너스에 등록하고 회사의 검수를 거쳐 쇼핑 서비스에 노출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④ "구매자"란 쇼핑 서비스에서 상품을 주문·결제하는 회사의 회원 또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⑤ "판매대금"이란 구매자가 상품에 대하여 결제한 금액 중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⑥ "판매 수수료"란 회사가 쇼핑 서비스 운영, 결제, 고객 응대, 마케팅 등의 대가로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⑦ "정산"이란 회사가 일정 기간의 판매대금에서 판매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입점사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⑧ "마케팅 패키지"란 회사가 입점사에 별도 계약으로 제공하는 브랜드 마케팅 상품을 말하며, 계약 시 제14조의 할인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⑨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회사의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파트너스 화면과 회사 웹사이트(bemypet.kr/tos/seller)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파트너스 화면에 게시하고 입점사가 등록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다만 입점사에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수수료율·정산 조건의 변경을 포함합니다)은 적용일 30일 전에 게시·통지합니다.
④ 입점사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파트너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입점사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입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회사의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 제품 구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함께 적용되며, 입점사와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 등록 기준, 검수 기준, 배송·반품 처리 기준 등 세부 운영정책을 파트너스 화면(입점 안내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운영정책은 이 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③ 이 약관과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제2장 입점 계약
제5조 (입점 신청과 승인)
① 입점을 원하는 사업자는 파트너스에서 회원가입 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희망 브랜드명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입점을 신청합니다. 입점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② 회사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시 브랜드를 연결하여 입점사에 통지합니다. 심사는 영업일 기준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회사는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인을 거절하거나, 승인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정보가 허위이거나 타인의 명의·사업자등록을 사용한 경우
2. 취급하려는 상품이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운영정책에 위반되거나 쇼핑 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3. 신청한 브랜드가 이미 다른 입점사에 연결되어 있고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4.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입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입점 계약은 회사가 승인을 통지한 때에 성립합니다.
제6조 (계정과 브랜드의 관리)
① 입점사는 파트너스 계정의 관리 책임을 지며,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입점사가 부담합니다.
② 입점사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정산 계좌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파트너스에서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점사가 부담합니다.
③ 입점사는 브랜드명, 로고, 소개 등 브랜드 정보를 파트너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관 등 쇼핑 서비스 내 노출 여부와 위치는 회사가 정합니다.
④ 입점사는 타인의 상표·상호·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브랜드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되며, 브랜드에 관한 권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브랜드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입점 계약은 승인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② 입점사는 파트너스 또는 회사가 지정한 이메일로 통지하여 언제든지 입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즉시 상품의 신규 판매는 중단되며, 이미 접수된 주문의 이행, 반품·교환의 처리, 정산이 완료된 때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③ 회사는 입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주문 이행, 반품 처리, 고객 응대를 반복적으로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구매자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6개월 이상 판매 가능한 상품이 없거나 파트너스 이용이 없는 경우
4. 사업자등록이 말소·휴업·폐업된 경우
④ 제10조의 금지 행위, 허위 정보 등록, 회사 또는 구매자에 대한 기망 등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전에 발생한 주문의 이행 의무, 반품·환불 책임, 정산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은 유효합니다.
■ 제3장 상품의 등록·검수·판매
제8조 (상품의 등록)
① 입점사는 파트너스에서 상품명, 가격, 재고, 상품 설명, 이미지 등을 직접 등록하며, 등록 정보의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입점사는 사료·간식·용품 등 상품의 성격에 따라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표시사항(성분·원료, 원산지, 제조원,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상품 설명에 기재해야 합니다.
③ 입점사는 상품의 판매가격과 재고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며, 품절·단종된 상품은 즉시 판매 중지 처리해야 합니다.
④ 상품 이미지와 설명은 입점사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검수와 노출)
① 회사는 등록·수정된 상품을 자동화된 검수와 운영자 검수를 거쳐 쇼핑 서비스에 노출합니다. 검수 결과 보류 또는 거절된 상품은 그 사유를 파트너스에 표시하며, 입점사가 수정하면 다시 검수합니다.
② 상품의 카테고리, 노출 위치와 순서, 검색 결과, 기획전·브랜드관 노출 여부는 회사가 정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입점사가 지정한 카테고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품의 노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입점사에 통지합니다.
1. 제10조의 금지 상품·표현에 해당하거나 관계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2. 구매자 민원, 권리 침해 신고,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품절 상태가 지속되거나 배송·반품 처리가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매자 보호 또는 쇼핑 서비스의 신뢰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④ 회사의 검수는 입점사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검수를 통과한 상품이라도 등록 정보의 오류·위법으로 발생한 책임은 입점사가 부담합니다.
제10조 (금지 상품 및 표현)
입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등록하거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 동물용 의약품, 처방 사료 등 판매에 허가·처방이 필요한 상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2. 질병의 치료·완치·예방 효능을 단정하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3. 허위·과장 광고, 근거 없는 비교·최상급 표현, 인증·수상 사실의 허위 기재
4. 쇼핑 서비스 밖에서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현금 거래, 계좌 이체, 외부 쇼핑몰·메신저·SNS로의 유도, 상품 정보 내 전화번호·계정 기재 등)
5.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위조품, 무단 복제품 등)
6.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
7.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정한 취급 제한 상품 및 회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상품군(동물등록 관련 상품 등)을 흉내 내는 상품
8. 그 밖에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쇼핑 서비스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품·표현
제11조 (판매 당사자와 회사의 지위)
① 회사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쇼핑 서비스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결제를 받으며, 구매자에 대한 주문 확인, 결제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청약철회·환불의 접수와 처리, 고객 응대의 창구가 됩니다.
② 입점사는 회사에 상품을 공급하고 주문에 따라 상품을 출고·배송하며, 상품의 품질, 표시사항, 안전성, 하자에 대한 책임과 반품·교환 상품의 수거·재발송 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구매자가 상품의 하자·표시 위반·법령 위반 등 입점사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환불·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회사가 이를 이행한 경우, 회사는 입점사에 그 금액을 구상하거나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와 입점사 사이의 판매대금에 관한 과세 증빙의 처리 방식은 관계 세법에 따르며, 회사는 세부 절차를 운영정책으로 안내합니다.
제12조 (주문 이행과 배송)
① 입점사는 파트너스의 주문 내역을 확인하여 결제 완료일(결제 완료 통지일)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을 출고하고, 송장 정보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② 출고가 지연되거나 품절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입점사는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주문을 취소·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배송비는 회사의 기본 배송 정책(주문 금액 30,000원 미만 3,000원, 30,000원 이상 무료)에 따르되, 입점사는 파트너스에서 자신의 브랜드에 적용할 배송 정책(기본 배송비, 무료배송 기준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입점사의 상품은 한 주문에서 묶음 배송으로 처리됩니다.
④ 구매자가 결제한 배송비는 판매 수수료의 산정 대상이 아니며 정산 시 입점사에 전액 지급합니다.
⑤ 배송 과정의 분실·파손, 오배송에 대한 책임은 입점사가 부담하며, 입점사는 택배사와의 관계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제13조 (청약철회·반품·교환·환불)
① 구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철회·환불의 접수와 결제 취소는 회사가 처리하고, 반품 상품의 수거·검수·교환 상품의 재발송은 입점사가 처리합니다. 입점사는 회사의 반품·교환 요청에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③ 반품·교환에 드는 배송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구매자 부담
2. 상품의 하자, 오배송,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등 입점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입점사 부담
④ 정산 전에 환불·취소된 주문은 정산에서 제외하고, 정산 후에 환불·취소된 주문은 제16조에 따라 다음 정산서에서 공제합니다.
⑤ 입점사는 법령이 정한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구매자에게 불리한 반품 조건을 상품 설명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제4장 판매 수수료와 정산
제14조 (판매 수수료)
① 판매 수수료율은 판매 수수료 산정 기준 금액의 25%(부가가치세 별도)로 합니다.
② 회사와 마케팅 패키지 계약을 체결한 입점사에는 계약일부터 1년간 7%(부가가치세 별도)의 할인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제1항의 수수료율로 돌아갑니다. 회사는 별도 프로모션으로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 수수료 산정 기준 금액은 해당 정산 기간의 판매대금에서 제15조 제1항의 입점사 부담 할인액을 공제하고, 제16조 제5항의 환불 조정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배송비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④ 판매 수수료에는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가 포함되며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⑤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생성되는 정산서부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며, 이미 생성된 정산서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할인·프로모션의 부담)
① 입점사가 파트너스에서 발행한 브랜드 쿠폰 등 입점사 명의의 할인은 입점사가 부담하며, 할인액은 판매 수수료 산정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회사가 발행한 쇼핑 서비스 전체 쿠폰, 포인트 등 회사 명의의 할인은 회사가 부담하며, 입점사의 정산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기획전·프로모션 참여를 입점사에 제안할 수 있으며, 참여 조건과 비용 부담은 개별 프로모션 안내에 따릅니다.
제16조 (정산)
① 정산은 월 1회 하며, 정산 대상은 해당 월(1일 0시부터 말일 24시까지, 대한민국 표준시)에 결제가 완료된 주문 중 정산서 생성 시점에 환불·취소되지 않은 주문입니다.
② 회사는 매월 1일에 전월 판매분에 대한 정산서를 생성하여 파트너스에 게시합니다. 정산서에는 판매대금, 할인 공제액, 환불 조정액,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배송비, 지급액을 표시합니다.
③ 정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정산금 = 판매 수수료 산정 기준 금액 − 판매 수수료 − 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 배송비
④ 회사는 정산금을 정산서가 생성된 달의 10일까지 입점사가 파트너스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⑤ 정산서 생성 후에 환불·취소된 주문은 다음 정산서에서 해당 판매대금, 할인액, 배송비를 반대 부호로 조정하여 공제합니다. 조정 결과 정산금이 음수가 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정산서로 이월하며, 계약 종료 등으로 이월할 정산이 없는 경우 입점사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⑥ 입점사가 정산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좌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지급을 보류하며, 정확한 계좌가 등록된 후 다음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한 지연·손해는 입점사가 부담합니다.
⑦ 입점사는 정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서 게시일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다음 정산서에서 정정합니다.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정산서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⑧ 동물등록 서비스 등 회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상품군의 판매는 이 조의 정산 대상이 아니며,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제17조 (세금계산서)
① 회사는 매월 정산서의 판매 수수료(공급가액)와 그 부가가치세(세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입점사에 발행합니다.
② 입점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업태·종목, 이메일)를 정확하게 등록·유지해야 하며, 정보 오류로 인한 수정 발행·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입점사가 부담합니다.
제18조 (지급 보류와 상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1. 이 약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거나 구매자 민원·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가압류·압류 명령,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입점사의 사업자 정보·계좌 정보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회사는 입점사에 대하여 가지는 환불 구상금, 손해배상 채권, 미납 비용 등을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 내역을 정산서에 표시합니다.
■ 제5장 콘텐츠·데이터·개인정보
제19조 (콘텐츠의 이용허락)
① 입점사가 파트너스에 등록한 상품 이미지, 상품 설명, 브랜드 정보, 브랜드 포스트 등(이하 "입점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입점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점사는 회사가 쇼핑 서비스와 회사가 운영하는 앱·웹·SNS·검색·광고 등에서 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입점사 콘텐츠를 복제·전시·전송·편집(규격에 맞춘 크기 조정, 요약 등)하여 이용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합니다. 이 이용허락은 계약 기간 중 유효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주문 기록의 보존과 법령상 보관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유지됩니다.
③ 입점사는 입점사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입점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합니다.
④ 입점사가 파트너스에서 작성하는 브랜드 포스트 등 콘텐츠는 회사의 검수 후 게시되며, 회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게시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구매자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주문의 이행을 위하여 수령인 성명, 배송지 주소, 연락처 등 필요한 최소한의 구매자 정보를 입점사에 제공하며, 입점사는 이를 해당 주문의 배송·반품·교환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② 입점사는 제공받은 구매자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유해서는 안 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③ 입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구매자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입점사의 귀책사유로 구매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1조 (리뷰와 판매 데이터)
① 입점사는 자신 또는 제3자를 통해 구매자 리뷰를 작성·조작하거나, 리뷰 작성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정당한 리뷰의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② 쇼핑 서비스에서 발생한 주문·판매·조회 등 데이터는 회사에 귀속하며, 회사는 이를 서비스 운영과 통계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회사는 입점사에 자신의 브랜드에 관한 판매 데이터를 파트너스에서 제공합니다.
■ 제6장 기타
제22조 (회사의 의무와 면책)
① 회사는 안정적인 파트너스와 쇼핑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시스템 점검·장애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파트너스 화면 또는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결제대행사·택배사의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입점사가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상품의 품질·안전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제9조의 검수는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입점사의 매출, 노출 순위, 판매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입점사가 이 약관,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점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입점사의 귀책사유로 구매자 또는 제3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환불, 과태료·과징금 등을 청구하거나 부과한 경우 입점사는 회사가 지출한 금액과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합니다)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③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입점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4조 (통지)
① 회사는 입점사가 파트너스에 등록한 이메일·연락처 또는 파트너스 화면 게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입점사 전체에 대한 통지는 파트너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입점사가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통지는 발송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입점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 또는 파트너스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비밀유지)
입점사와 회사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비밀(수수료율, 정산 내역, 판매 데이터를 포함합니다)을 계약 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7조 (분쟁 해결과 관할)
① 회사와 입점사는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을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